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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 출산등으로 입원실과 조리원에 계속 있다가 오랜만에 집에 들르니 엄청난게 집에 와있었습니다. "운전면허정지처분 사전통지서 " . 음주운전이나 사고를 낸 적도 없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너무 놀래서 세부내용을 찬찬히 읽어봤습니다. 운전경력이 7년이나 되고, 10만 킬로를 너게 주행해왔지만 차와 운전규정에 대해 얼마나 무지하고 관심이 없었는지 오늘에야 실감했습니다.

1년사이 벌점이 40점이 초과하면 면허정지처분이 내려집니다. 저는 최근 신호위반으로 1건이 적발되면서 1년사이 3건이 누적되었고 벌점은 45점이 되어있었습니다. 39점까지는 정지에 해당하지 않고 40점이 넘으면 *1일이 계산되어 정지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즉 45점이면 45일의 정지가 되는거죠.

평소 여행을 자주다녀서 가끔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이 걸린 부분이.. 이렇게 큰 일로 다가올지 이제서야 실감했습니다. 그 동안은 왜 관심이 없었을까요 ㅠㅠㅠ . 만약 누적점수가 1년에 121점이 넘으면 정지가 아니라 아에 취소가 되니 더욱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사전통지서의 내용대로 45일간 운전을 할 수 없는걸까요????  회사 등 차를 사용할일이 많은 상황에서라면 큰 타격입니다. 아마 이렇게 닥치고 나서야 저 같이 어쩔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것이라 생각합니다.

다행히 50일 이하의 정지처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해 감면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우선 가까운 경찰서의 교통계를 방문한 후 , 교통소양교육과, 교통참여교육을 신청하여 이수한다면 각각 정기기간의 20일과 30일을 감면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총 50일의 감면이 되니 50점 이하의 사람이라면 정말 정지가 되는 최악의 사태는 막을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육이수는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빈다. 자업자득이니 성실히 교육을 신청해서 받고 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실수를 하지 마세요.. 신호나 과속으로 한 두번 딱지 끄이는게 뭐가 대수냐? 라고 생각할수 있지만.. 작은 발점이 쌓여서 이런 문제를 일으킬수도 있습니다. 정말 놀랬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