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의 신호위반으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아서 (벌점45점) 이를 감경받기 위해서는 2차례의 교육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반납하고 임시면허증을 발급받은 후 교통소양교육과 교통참여교육 2가지를 진행하면 각 20점과, 30점의 발점을 감경해주기 때문입니다. 즉 이 두가지의 교육을 이행하면 총 50점을 감경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처럼 벌점이 40점 초과 50점 미만으로 정지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면허정지가 적용되지 않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전에 소양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2차 교육인 교통참여교육을 받았습니다. http://mshg.tistory.com/345 (교통소양교육까지 일련의 과정은 참고하시고) 도로교통공단 인터넷을 통해 사전신청을 진행하구요 (정원이 차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
정보/생활
2017. 9. 18.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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