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벌점초과로 인해 면허정지를 당하고 보니 벌점관리의 중요성에대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벌점이 45점 이상인 경우에는 면허정지 처분이 떨어지게되는데요.. 이게 큰 점수가 아닙니다. 신호위반이 15점의 벌점임으로 1년에 3건만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어도 면허정지에 해당되게 됩니다. 운전자체가 벌이의 수단으로 필수인경우 이러한 정지처분은 생계에 위협이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교통법규를 잘 지키며 운전을 하여 벌점을 안받는것이지만.. 혹 한 두번 위반으로인한 적발이 되었을경우.. 그래도 줄일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교통법교교육]을 사전에 이수하는 건데요.. 예를들어 신호위반 2건으로 벌점이 30점이라면..한 건만 더 걸리면 면허정지가 되는 상황에서 본인이 미리 벌점관..
정보/생활
2017. 9. 1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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