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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유년부터 부동산 제도가 일부 변경이 됩니다

가계부채관리방안 후속조치 및 보완계획에 따라 올해부터는 여신심사 가이드 라인이 적용됩니다.

 

중에서 가장 눈여겨 볼만한 점은 DTI ,

즉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 기준의 축소입니다.

기존 80%에서 60%로 축소가 됩니다.

연봉이 5천만원이라 볼때 대출가능액이 기존 4천만원에서 3천만원이 되는것이죠

 

상여.증여세와 소득세 부분의 세제부담도 늘어납니다.

그동안 상속세는 3개월이내, 증여세는 6개월이내에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해줬는데요

이제부터는 7%로 축소됩니다.

 

양도소득세의 최고세율구간은 38%에서 40%로 확대됩니다

16년까지는 1억5천만원 초과시 38%의 세율이 적용되었는데요

17년부터는 한 단계가 더 생겨서 1억5천에서 5억원 사이는 38% 입니다

5억원 초과시는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천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2년더 연장되어서 2019년부터 적용됩니다.

 

청약가점제 자율화도 시행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설정할수 있게되는거죠

 

자세한 내용은 관련검색으로 좋은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