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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포스팅 한 부분이지만 벌점관리를 안한 관계로 1년에 3번의 신호위반 적발로 인해 45일간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통지서를 보고 놀래서 인근의 부산진경찰서 교통계에 접수를 하러 갔습니다. 벌점으로 인한 면허정지처분은 교통계로 가니 민원실로 가라고 하더라구요. 교통계는 사고 부분만 접수가 가능하다고..
잠시 기다린후 관련 업무가 진행되었습니다.
1. 눈물의 면허증을 반납하고
2. 40일짜리 임시 면허증을 발급해줍니다. 50일 이하의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이 기간내에 2가지 교육을 이수하여 면허정지를 풀어야 합니다.
3. 운전면허정지처분 결정통시를 수령합니다. 저는 10.8일부터 11.21일까지 45일간 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ㅠㅠ
4.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안내받습니다. 소양교육을 받게되면 20일 감경이 이루어지며 이는 의무교육입니다. 교통참여교육을 받게되면 추가로 30일이 더 감면되게 됩니다. 즉 저는 45일간 정지이니 이 2가지 교육을 모두 이수하게 되면 정지없이 운전은 가능하게 됩니다. 교통소양교육은 매주 수요일에 도로교통공단을 방문하면 됩니다.
5. 도로교통공단 http://koroad.or.kr 에 접속하여 교육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수강료는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결제하면 되니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정지처분이 끝나게 되면 (교육을 이수하여 감경받게되면) 경찰서에 다시 방문하여 면허증을 찾으면 됩니다. 부디 여러분들은 벌점관리를 잘 하시어 이런일이 없도록 하세요. 상당히 귀찮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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